[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했다.
17일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결된 이 개정안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 선수 인권 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생 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포시한의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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