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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규제예보제 도입 '모색'

중기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발표…中企 옴부즈만, 핵심 규제 정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지원 위해 창업 3년까지 16개 부담금 면제키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피보험자 5인 미만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늘리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앞으로는 폐업하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동종 업종의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해준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예보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20개를 꼽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기업이 폐업 이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었다.

 

정부는 또 융·복합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의 범위를 개편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창업 후 3년 동안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중소·벤처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또 기존에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 규제 45건을 개선했다.

 

규제 정비는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피해 사전 예방 18건, 규제 현장 정비 27건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 규제 면제 및 대상 축소 6건 ▲ 규제 유에 및 공동이행 6건 ▲ 규제 현실화 및 명확화 6건 ▲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 ▲ 기업 자율·경쟁력 강화 10건 ▲ 행정 부담 경감 및 지원 9건 등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최적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예보제는 ▲ 중소기업 핵심 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 발굴 ▲ 규제정보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스 제공 ▲ AI를 활용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후 챗봇 등 여론조사 ▲ 피드백을 활용해 최적의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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