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상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위해 금융회사의 통신선을 업무용(내부방),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등 비상상황에도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일반 임직원은 재택근무가 불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하고,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격접속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단, 재택근무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재택근무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돼 있어야 하고, 인터넷은 차단해야 한다.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또 재택근무시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추가로 인증한다.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8일 까지 20일간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