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5일부터 추석을 대비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은 오는 28일까지 14일간 이어진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화순사무소)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제사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군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 게첨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판매자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 의심 시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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