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경유자동차 총 1만4701대 소유주를 대상으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다.
해당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말소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로 이후부터는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이체, 현금 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등에 사용되는 재원이다"며 "납부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적용됨으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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