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17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급결제는 현금, 어음·수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필요한 중앙은행 역할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 1세션에서는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주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최종자금 결제 처리를 위해 거액 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액자금이체에 대해선 연중무휴 실시간 총액결제(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시스템 감시 감독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은'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PS)을 제외한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등에 대한 감독 권한만 보유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한적 권한만 보유한 상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고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으면서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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