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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화학물 취급시절 정기검사 '유예 필요'

중기중앙회, 화관법 취급시설 관련 中企 300곳 설문

 

당장 10월 정기검사 시행시 가능 기업 '절반'에 그쳐

 

'1년 유예' 가장 많아…'현장 맞는 법개정'등 목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답했다.

 

당장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한 중소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내놓은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3%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은 29%, '6개월'은 13.3%, '2년 미만'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관련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줄어들었다"면서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해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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