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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신제품 완판, 4분기에 매출 집중…"회계부정 의심해봐야"

기업의 신제품이 개발되자마자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판매됐거나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된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했다면 회계부정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을 허위로 계산해 장부에 올리는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사업 실적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등이었다.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사례/금융감독원

우선 신제품시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는 언론기사와 신제품 개발 즉시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질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이 사례로 제시한 H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고, 신규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한 뒤 2년간 허위로 매출채권을 계상했다. H사의 장비는 시제품에서 불량이 계속 발생해 15개월 후에야 총판에 납품이 가능했고, 총판에서 납품이 팔린시점은 19개월 후였다.

 

회사자금이 재무담당 임원등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일부 거래처의 매출채권 증가액이 매출 증가액보다 클경우, 장기간 회계 ·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C사는 수십차례 회사자금을 회사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또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환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회수했다.

 

아울러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한 경우, 회사와 수출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중간거래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K사가 종속회사인 A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지만, K사와 A사와의 거래의 제3자의 거래인것처럼 회계처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사례/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고의적인 회계기준 적발시 회사 등에 위반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개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또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외 검찰 고발·통보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6개월 병과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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