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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성수 "뉴딜펀드 원금보장, 정부 출자로 손실없단 취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의혹…확정판결 나오면 조치토록 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출자를 감안했을때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오지 않는 취지였다"며 "사실상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느냐'는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부담률을 35%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10%를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가 20조원의 7조원(25%)를 출자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5% 출자금이 손실을 메울수 있다고 봤다"며 "투자자는 선순위 입장이기 때문에 35%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처음에는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후순위출자로 보전이 됐다고 했다가 다시 정부의손실부담이 10%라고 했다"며 "이경우 국민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앵글에서 본 것인데 35% 부분만 부각돼 저도 당황스럽다"며 "나중에 해명하긴 했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 중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규제당국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취를 취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은 위원장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있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행정처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법원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원 에서 확정 판결이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부분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동안 시장에서 경고가 있었고 국회에서 지적을 할 때마다 할 필요가 없다며 금융위는 삼성 디펜스를 했왔다"며 "놓친 부분에 대해 금융위가 역할을 하고 검찰에 협조요청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공소장을 보면 기소되진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개인 주주정보를 제공해서 찬성표 이끌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 맞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검토해 기소된 것과 기소되지 않은 것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10개정도 안에서 금융위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행정처고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면 금융위 자료는 검찰에 다 주는데 수사한 검찰의 기록이 금융위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안하려고 피해다니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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