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보톨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전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웅제약은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21일(미국 현지시간)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TC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만든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제소에 대한 예비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에 대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며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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