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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완화 vs 강화'·'중기부vs산자부', 뜨거운 감자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개정안 통해 복합쇼핑몰·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목소리' 높여

 

소관부처 놓고 산자부, '소비자 선택권 저해 우려'에 기존대로 놔야

 

중기부, '유통산업진흥→소상공인·중소유통업 보호'로 취지 바뀌어

 

대한상의, 국회 전달 38개 입법과제에 관련법 포함 '신중논의' 강조

 

유통산업분야 발전과 골목상권 보호 내용이 함께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법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몸집이 커진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동조를, 중견·대기업들은 반감이 큰 모습이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 부처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두 부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가운데 2014년 대비 2019년 현재 매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점포가 무려 72.6%가 증가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74.3% 늘었다. 반면 5억원 미만의 소형 점포는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

 

2005년 대구 달서구에서 장보고푸드뱅크로 시작해 지금은 이름을 바꾼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2013년 당시 157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3164억원까지 늘었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 직전인 2011년엔 매출이 375억원 수준이었다. 10년도 안된 기간 매출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마트도 2013년 37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1964억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 숫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24.1%를 차지하는 등 몸집이 크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의원은 "어떻게보면 성장사다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기업이 성장해 큰 기업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이들로부터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초대형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주변 상권을 잠식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 신규 출점 제한이나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막고 있다. 아울러 격주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자료 : 최승재 의원실

21대 국회 들어서 더욱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도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준대규모점포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공급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관련법이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하기 때문에 중기부로 담당을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기부로 옮길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육성에만 집중될 수 있어 유통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가능성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중기부는 관련법이 제정 당시엔 '유통산업진흥'이 중심이었지만 2010년 이후엔 '대형유통업 규제조항' 등이 추가되고, 수 차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보호 중심으로 법의 역할이 바뀐 만큼 소관 부처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국회에 38개 입법과제를 건의하면서 이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언급하며 '신중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는 만큼 (오프라인 중심의)무의미한 규제확대에 신중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또 이날 오후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최근 경제입법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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