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개월간 불법사금융업 집중단속을 벌여 861명을 검거했다. 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우려가 높아진 만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수칙과 피해시 법률구제 방안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23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6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 인원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속된 업자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주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했다. 경기도에서는 대출 다음날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7만원을 대출해주는(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합동 단속을 벌여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광고 7만6532건 을 적발·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이용중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출연해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담 형식으로 소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피해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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