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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재입찰 오늘 마감…눈치싸움 '치열'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메트로 DB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재입찰 오늘 마감…눈치싸움 '치열'

 

올해 초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오늘(22일) 종료된다.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와 현대백화점그룹 등 대기업 면세점 업체는 모두 전날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체들은 가격 입찰서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다. 입찰 참여 업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대기업 사업권인 DF2·3·4·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다.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사는 지난달 초 입찰 공고를 발표하면서 임대료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에 고정된 금액을 내던 방식을 매출 연동형으로 바꿨다. 전례없는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가 되자 업계가 수차례 요구해온 방식이다.

 

공사는 공항이 정상 수요를 회복하기 전까지 이 같은 형태의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 수요는 코로나 사태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 여객 수요의 60% 이상을 뜻한다. 또 공사는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때보다 약 30% 낮췄다.

 

다만 면세점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면 10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써낼지는 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사는 다음 달 중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1월엔 관세청 특허 심사 승인 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면세점 운영 시점은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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