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이후 폐업신고 대상…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하고 매출 있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약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강제휴업 대상에 포함된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기위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 온라인 재기 교육도 별도로 이수해야한다.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www.재도전장려금.kr)를 24일 연다.
또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재도전 장려금 신청 서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추가로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끝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한다"면서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이 운영하거나 다수의 사업장(법인 포함)을 보유한 경우엔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9월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역시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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