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4 공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재개발이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서울시 재개발지역 4곳을 비롯해 20여곳 이상이 공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5곳만 관심을 나타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은 가장 먼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성북구 장위9구역도 공모 직후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기존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 14구역 등도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20곳 몰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조합 가운데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 첫날인 지난 21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용산구는 한남1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평가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개발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4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북구청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전의향서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인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위9구역은 장위뉴타운 재개발을 위해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며 2017년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를 당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4일까지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외면 받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다른 카드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조합은 5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재건축이 조합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부의 8·4 대책 실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고 공급 물량의 일부가 임대주택이 될 것이란 거부감이 존재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8일에서 30일로 연장했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다음 달 중순까지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짓기만 하면 100% 완판이 보장되는 곳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그런 곳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아파트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간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적다는 점도 인기가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