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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신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1조5000억원 추가 공급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최근 대출금상환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 신청 시점에 해소됐다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지만,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태였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중소기업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한다. 일반보증(평균 85%)보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1차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3억원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특례보증으로 2억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특례보증으로 1억원 추가 지원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보증신청방법과 상담관련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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