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최근 대출금상환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 신청 시점에 해소됐다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지만,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태였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중소기업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한다. 일반보증(평균 85%)보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1차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3억원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특례보증으로 2억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특례보증으로 1억원 추가 지원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보증신청방법과 상담관련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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