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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당·정은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률안 개정은 크게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 ▲그린뉴딜 분야 제도 틀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신규 업종 도입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틀 마련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차원의 에너지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가 골자인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인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한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보험 계약체결 시에만 허용한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 험해지 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 시에도 사용하도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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