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한다. 레버리지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상 여신금융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캐피탈 등의 레버리지 한도는 10배다. 반면 카드사는 6배에 불과해 신사업 진출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단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KB국민카드 5.7배, 롯데카드 5.6배, 우리카드5.7배다. 신한카드 5.4배, 현대카드 5.2배, 하나카드 5배다. 이번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로 인한 압박을 줄이고, 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또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채무보증 대손충당금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부동산 PF는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동산PF의 잠재위험을 관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 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 등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하향조정했던 규정도 삭제한다.
부동산 PF채무보증 취급한도도 마련한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대출금, 리스자산, 카드신용판매 등)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었다. 앞으로 부동산 PF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는 규제 준수 부담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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