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최대 4년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5건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 등 5개 카드사가 신청한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송금시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여기에 특례를 부여해 신용카드사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의 기간도 연장한다.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당시 특례를 부여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도 새로운평가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파운트의 '분산ID기반 신원증명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를 통해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중 2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당시 특례를 부여해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에 신원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하면, 추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충분한 테스트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 .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부가조건을 변경한다.
앞서 금융위는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서비스'를 위해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총 12개월 내 재무건전성, 인력요건, 물적조건을 갖추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직뱅크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유치 지연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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