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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속도 내는 소액단기보험법 ... '미니보험' 시대 열린다

/금융위원회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소액단기보험은 기간이짧고 가격이 저렴해 가입이 쉽지만, 현행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선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

 

앞으로는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 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소규모·단기 보험업의 진입이 낮아질 경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본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이후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됐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할 경우 별도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다. 다른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해 부수업무를 하고있는 경우에도 별도 부수업무 신고없이 영위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도입하는 IFRS17에 대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독립된 외부보험 계리업자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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