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 중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한국에 보낸 통지문 전문에서 이같이 밝힌 점을 소개했다. 북측이 이날 오전 보낸 통지문에는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으로 사격한 데 대해서도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이라며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측은 한국인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뒤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지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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