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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자녀 사칭 스미싱 주의보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결제 좀..." 의심해야

자녀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토이미지

Q. 요즘 문자를 이용한 신종 스미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가족을 사칭해서 부모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신용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자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SNS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자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유도하던 수법과 다른 새로운 사기수법이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자녀가 상품권 구매 등 온라인 소액결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해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등을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면 더욱 더 주의해야 하며,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가족관계', '학교', '직장' 관련 질문 등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결제나 인증이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격 조종 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하거나,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을 가로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스미싱·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의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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