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래규제대비委' 같은 조직통해 '규제혁신전략' 마련 시급
'결과 중심 규제 설계' 필요…'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 고려도
'한국판 뉴딜'이 성공, 안착하기 위해선 영국의 '미래규제대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해 규제 기관,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혁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결과 중심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펴낸 '한국과 영국의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지난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영국은 지난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의 4대 분야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데이터 혁신산업, AI산업, 생명공학, 원자력, 건설산업,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분야의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래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보다는 현안규제를 발굴해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간 정책 연계도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를 참조해 장기적인 규제혁신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시급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신사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의 '혁신 테스트 시범사업' 추진을 예로 들며 신사업 관련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입법 기술방식 외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기연구원은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 도입 검토 ▲신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규제 집행 단일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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