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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고위험 금융상품 실적반영 제한

비예금상품 설명서/은행연합회

앞으로 은행들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시 고객이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비보장 상품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도 제한해 단기 실적위주의 영업문화도 개선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테크스포스'를 구성하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 해외사례를 검토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은 원금 손실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에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은 리스크 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한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부터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은 회의주재가 제한되고,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할 경우 판매가 보류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자료는 서면, 녹취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은행들은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경우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야한다. 상품 안내시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매 2년 마다 갱신하여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해피콜제도도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과정 녹취의무도 부적합투자자와 65세이상 고령자에서 일반고객으로 확대하고, 녹취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한다.

 

아울러 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KPI)도 개선한다. 은행의 단기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가 특정상품 판매 쏠림을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으로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감점요소에 반영한다. 또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은 환수되고,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도 상품을 판매할경우 성과평가에 반영되지않거나 축소 반영되도록 한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같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한다. 은행연합회는 2021년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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