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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해…올해만 128건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 2019년 149건이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또한 지난해 149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 86건(67.2%)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이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32건으로 급증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 81건(63.3%)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등의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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