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로 피해를 입을경우 배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법률과 제도는 인공지능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다른 제품과 결합할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손해일 때는 이를 배상할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 책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윤리적 딜레마 대책 논의'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검토 방안으로 ▲ 윤리전문가 채용 ▲ AI 윤리강령 제정 ▲ AI 검토위원회 설치 ▲ AI 감사 추적 필요 ▲ AI 교육프로그램 구현 ▲ AI 피해 또는 상해 회복방안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복잡성 탓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예상보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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