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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연휴기간에 대출만기…연휴 이후 원리금 납무 '이상無'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대출만기가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연휴가 끝난 후 다음날인 10월 5일에 원리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자 상환일인 고객도 마찬가지로 10월 5일에 이자를 납입, 연휴에 따른 납입일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는다.

 

예·적금 상품도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0월 5일에 자동으로 연장된다. 추석 연휴간 이자까지 추가되서 찾을 수 있다.

 

추석연휴에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따른 문제 상담은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

 

최근들어 스미싱, 스팸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연휴기간 동안은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심스러운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은 받지 않거나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