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은 명절 연휴때마다 기승을 부린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앗는 범행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또는 URL을 클릭하자마자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설치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지 말고 지우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이더라도 URL이 포함된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배 알림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위장한 문자도 조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당 기능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앱 등에서 설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PC에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동통신사나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24시간 언제나 상담센터(118)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스미싱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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