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전 집행부가 낸 소송이 기각되면서 조합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되면 선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조합은 현 체제에서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의 계약 해지 공문을 지난 8월 발송했다. 조합은 5월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전체 조합원 689명 중 37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314명이 뜻을 모았다.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롯데건설과도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이다.
당초 조합은 최고 28층 21개 동 1538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로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와 동작구의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정비계획변경을 관철시키지 못한 건 시공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책임을 물어 롯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했다.
단, 국공유지 계약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해지된 상태에서 국공유지 계약금 약 320억원 중 10%를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국공유지 계약금은 시공자 선정을 시행한 뒤 마련할 수 있다. 선정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현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출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흑석9구역 조합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해 국공유지 계약대금의 10%인 약 32억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며 관계법령과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 조합에 국공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장 국공유지 계약금 해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조합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 5월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 집행부를 해임한 바 있다. 당시 전체 조합원 689명 중 366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참여자 중 96.7%가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된 전 집행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석9구역 전 조합장 등 6명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사무실 출입구를 용접, 봉쇄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조합 사무실 폐쇄로 관련 서류를 포함해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
한편 흑석9구역은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90 일대의 약 9만4000㎡를 재개발해 아파트 153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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