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를 매월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에게 증권매수를 위한 대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증권사의 묻지마식 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무분별하게 고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의 세부항목을 매월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해 매달 재산정 하고, 가산금리도 재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고, 통합 공시한다.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한다.
이밖에도 증권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돼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출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증권사는 오는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엔 새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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