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2020 특판 독도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랑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제로 가입가능하다.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한도는 7000억원이다. 특판 독도적금은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 기본금리에 판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이번 특판 독도예·적금은 독도 관련 활동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 아카데미 수료증 제시(신규가입일 또는 예금 기간 중 독도 방문 한정 유효)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 0.05%포인트 추가금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독도예금은 최고 연 1.3%, 독도적금은 최고 연 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 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지역 문화 홍보, 사랑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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