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원 지정 대상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는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다만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규정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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