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광세)가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13개 축산·경마단체가 서명한 탄원서는 코로나 사태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축산경마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마권발매가 입법되어야 한다 입장이다.
탄원서에는 "중단된 경마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시켜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미국·일본·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경마를 실시하고 있어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시작한 지난 2월23일부터 경마는 완전히 '셧다운' 상태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는 경영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마사회는 매출 상당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레저세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8934억원과 농특세 등 국세 1276억원 등 제세금 1조210억원이 줄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업계도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에 입점한 편의점 90여개와 고객식당 매출이 전년 대비 233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거기다 경마 예상지 제작판매업체와 ARS, SMS 등을 통해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 관련 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접촉·비대면이 강조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은 '언택트경마'(온라인 마권 발매)의 도입이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 법안에서 사행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제재 방안과 의무 조항 등을 추가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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