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무기체계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군이 먼저 시범운용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군의 시범사용은 무기체계의 운영실적으로 포함돼, 작지만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다. 국산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신뢰도 차원에서 운용실적의 유무를 참고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국군의 시범사용을 건의해 왔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부, 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에 동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원 사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화기(소총 및 권총 등) 12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로, 특히 육군에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군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방사청은 육군과 방산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군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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