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와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원(농어촌 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계 급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10일 이후부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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