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등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당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했다. 2017년 11월 옵티머스 최대주주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전옵티머스 고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현행상 양 전 은행장이 옵티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의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녹취록에서 금융위 인사는 김 대표에게 "서류가 다 준비됐느냐"면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기 펀드 업체가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담당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아가는게 말이 되느냐"며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에서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하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이라며 "강의원이 언급한 금융위 담당과장또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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