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다당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를 동원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사실을 공포한 이후 PB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석훈 사장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장 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근무했지만 소속은 미래전략실 금융인력추진팀이었다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온분이 모른다고 답변하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고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고객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돼 보유 주주분들에게 찬성·반대 의사 접수를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연락시 찬성으로 간주되오니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증권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삼성증권 시세조종행위 관련해 고가매수주문 7049회, 물량소진주문 1만3185회 주문했다"며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것은 매매 거래 금지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미전실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추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했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의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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