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집중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넘어서는 고금액 대출액이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 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모두 2금융권에서 집행됐다. 저축은행은 7704억원이 진행돼 전체의 93.15%를 차지했고, 캐피탈사는 566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는 고금리 대출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최고금리 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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