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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토론회, '친기업법 vs 기업 경쟁력 악화'

자본시장연구원 CI.

13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일명 '공정경제 3법'을 공개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담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날 패널토론은 총 5명이 참여했다. 사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경제 집중화나 금산분리 등 추상적이고, 낙후된 기준 사용해선 안 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시도하는 게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경제 집중률 완화라는 표현은 편익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편익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감사위원의 독립적인 선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해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위원 선출제도는 글로벌 시장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대주의"라며 "(예를 들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지력이 발생해 경영진이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다. 준법 경영이 이뤄져 소송 건수 오히려 줄 수도 있어 상당한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오히려 친 기업법, 사업을 하는 주체를 위한 법, 회사를 위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가 생겨난 입법 취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나 세미나를 가졌다"며 "지주회사 도입 이후 소유 지배 괴리가 완화된 바가 없었고, 회계투명성 증가한 증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분율 하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평했다.

 

반면,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번 법률 제정은 세간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안을 분석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정당한 절차다.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기업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해외 투기 세력으로 인한 국내 자본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률 제정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재벌 총수 일가들의 황제 경영의 문제, 지난 과거의 정경유착 등이 최근까지 이루어진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재계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영권은 세습이 아닌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우리나라 재벌은 경영권을 한 번도 제대로 도전받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자녀들 세습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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