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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손실 확정안된 사모펀드 투자자도 배상 추진

-금감원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으로 투자원금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사모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실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산실사를 끝내 객관적인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하고,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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