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토부, 中企 재직기간 배점 60→75점으로 올리기로
무주택기간도 5점 새로 추가… 추천 후 미청약땐 10점 감점
중소기업에 오래다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좀더 넓어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공급주택에 대해 재직기간 등의 배점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 재직기간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늘리고, 무주택기간도 새로 5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추천받은 후 청약하지 않아 다음 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엔 10점의 감점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60점), 기술기능·핵심인력(10점), 미성년자녀(5점), 자격증보유(5점) 등 총 100점이던 현재 기준에서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재직기간(75점), 무주택기간(5점), 추천후 미청약(-10점) 등이 반영돼 총 110점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제도'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85㎡이면서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물량의 10% 내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제외한 일부를 기관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배정받은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아파트는 총 2851호로 이 가운데 1145호를 추천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지방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은 후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해 분양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엔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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