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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황덕순 靑일자리수석 '특고 산재 강제 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작성에 반강제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특고에 대한 산재 강제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황 수석은 지난 20여 년 간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단체, 노동계 사이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는 현실도 전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적용하되 희망자에 대해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관련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말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 올해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됐는데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나 현장 적용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생긴 문제와 관련 "일단 정부계획으로 산재보험이 있는 14개 직종까지 우선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구상이 있고, 노사 간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나아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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