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터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언택트(Untact)소비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배달종사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가정·업무용(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에서 2019년 154만원, 2020년 188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는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대인Ⅰ이 6.5%~20.7%, 대물 9.6%~26.3%이다.
예컨대 배달용 이륜차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사고로 대물 25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달종사자는 10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사는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보상한다.
무사고 유지시 다음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또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하고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 사고가 나면 배달용 보험료와의 차액을 납부해 보상을 받았다. 정직하게 배달용 보험료를 내던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은 오는 10월말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한다.
금융위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편법 가입 방지로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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