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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근로자와 보험

유일하게 VIP로 불리는 공간이 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의 VIP는 주변에서 기자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종종 VIP가 됐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외부 모임이 줄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같은 변화에 배달방식은 '음식점'과 계약된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에서 '배달앱'이 배달직원을 채용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최근 배달앱은 일반인을 단기고용해 근거리 배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배달대행 종사자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보험가입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오토바이는 226만4000여대이지만 지난해 이륜차 보험 가입대수는 98만1666대다.

 

특히 가입자 중 배달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1만3228대(1.3%)에 불과하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극소수라는 설명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법적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 책임보험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싸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무한대지만 보험료가 비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토바이사고는 2010년 1만 950건에서 2014년 1만 1758건, 2018년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한 사망자도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새 2만3584명으로 1만명 가량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기분담금을 늘려 책임보험료를 낮추고, 가정·업무용으로 보험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배달용 보험으로 갈아타 보상을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대행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마련한 조치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일 뿐 배달대행 종사자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보험료를 보전해 주든지 배달대행 종사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낮추려는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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