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국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우려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행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하도급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며 "2019년, 2020년 두 해만 조선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8건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국민들의 혈세 10조로 다시 살려낸 기업"이라며 "산업은행의 실질적 자회사이고 수출입은행이 최대채권자인 공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도급 갑 질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여신 만기 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때'나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여신 만기 전 회수가 가능하다.
이에 방 행장은 "사실 공정위에서 지적된 것이 법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지난해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에도 참여하는 등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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