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2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오른다.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약 0.4%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히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다치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해 진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시행은 다음달 10일부터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높인다. 예를 들어 그랜져(2.4) 차량에 수리기간 5일을 가정할 경우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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