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양호한 자산건전성에 대해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에 대해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대출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다수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리스크가 대거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약 4조3000억원(6.6%)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역시 6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6월말까지 107.7%를 적립했지만 지난해 6월 말 111.4% 대비 3.7%포인트, 지난해 말 113%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유 의원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부동산PF부실 우려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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