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재협회, 주유소협회, 미용사회중앙회, 화원협회 등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 136만명, 부금액은 14조1000억원에 달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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