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국가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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