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의 경우 별도의 판단은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의 용역에 따라 '조기폐쇄가 이득'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한수원 이사 배임 행위 여부 등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과 관련 원전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이용률(60%)은 강화한 규제 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았고, 이는 원전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산출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 행위를 두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의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있는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았음에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원 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감사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 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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